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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311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81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에 따라 추징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