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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가합50078

부동산인도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피고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매월 25일 선불 지급) ② 임대기간 : 2012. 5. 21.부터 2014. 5. 20.까지 ③ 월 차임 3개월 이상 지체시에는 계약 해지 ④ 임대차 만료시 원상복구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1. 150만 원, 2012. 7. 4. 150만 원의 각 차임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6. 그 때까지의 미지급 차임 1,500만 원(150만 원 × 10개월)을 보증금 3,000만 원에서 공제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①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매월 25일 선불 지급) ② 임대기간 : 2012. 5. 21.부터 2014. 5. 20.까지 ③ 월 차임 2개월 이상 지체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2014. 2. 25.까지 명도 ④ 임대차 만료시 원상복구 순번 일시 금액(원) 비고 1 2013. 3. 2,500,000 피고가 원고의 집을 수리하여 주고, 차임에서 상계 2 2013. 5. 1,600,000 현금지급 3 2013. 7. 4. 1,000,000 4 2013. 7. 5. 600,000 5 2013. 10. 22. 1,600,000 6 2013. 11. 19. 1,600,000 7 2014. 4. 28. 7,500,000 8 2014. 6. 20. 5,000,000 9 2014. 6. 25. 4,000,000 10 2014. 6. 30. 3,000,000 11 2014. 7. 25. 3,000,000 12 2014. 8. 13. 1,500,000 13 2014. 8. 25. 1,500,000 합계 34,400,000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상 차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3,44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는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9. 9., 2013. 10. 17., 2014. 5. 21., 2014. 11. 20., 2015. 2. 11., 2015. 11. 9. 피고에게 월 차임 2기 이상의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