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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합2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14. 07:20 ~ 07: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뒤따라 가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며 “주변에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고 한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①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2016. 2. 18.부터 2018. 10. 26.까지 982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치료중단 직후인 2018. 11. 14.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부터 2019. 2. 12.까지 D병원에 응급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그곳에 거주하면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 D병원 소속 의사는 2019. 4. 17.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 진단 하에 본원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정신치료와 보호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④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에 있었던 상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