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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01 2016고단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덕군 C에 있는 ‘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경 포항시 북구 서 동로 84에 있는 피해자 ‘ 우리 은행’ 포항 지점에서 7억원의 대출을 받은 후 2009. 11. 24. 경 추가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장소 소재의 공장 및 그 공장 내부에 있는 원통 가공기 및 밀링 기 등 총 8대의 기계들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권 최고액을 8억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 당권변경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5. 경 회사 재정이 악화되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를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0. 5. 6. 경 위 회사에서 ‘E ’에 시가 합계 6,200만원 상당의 원통 가공기 및 밀링 기를 4,560만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위 8대의 기계들 가운데 시가 합계 2억 9,200만원 상당의 기계 6대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대체기계 매입업체 G 거래 내역서 (3,000 만원), 확인 서 (G 회사 H) 및 거래 내역서, 기계 거래 확인서 등(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13, 25, 27, 28)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건), 수사보고( 대체기계 내역 첨부 건), 수사보고( 피의자 A 소유 기계 매각 업체) 및 각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5 내지 23, 2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