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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3가단652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년 ~ 2005년에 인력구조개선을 위하여 방호, 철도정비 등 14개 부문을 아웃소싱(Outsourcing :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그 중 방호 부문의 아웃소싱을 위하여 2005. 3. 7. 설립되어 피고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온 경비용역 전문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아웃소싱 방침에 호응하여 피고를 퇴직하고 2005. 5. 1.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7. 1. 주식회사 코스원으로 전직한 다음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4년경 단기적으로는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외경쟁력 저하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회사의 기능과 인력을 가능한 한 핵심분야 중심으로 집중하고 나머지 분야는 특화된 전문회사로 아웃소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후 1단계로 2005년에 5개 분야(방호, 철도정비, 석도강판, 노무후생/교육, 영빈시설)를, 2단계로 2006년에 9개 분야(롤작업, 수처리 등)를 각 아웃소싱하기로 하되, 아웃소싱된 분야는 신설회사 11개사와 기존 외주협력업체 8개사에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1. 18.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개선방향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 ’Ⅳ. 아웃소싱 추진방안’에는 ‘전직회사 개별로 당사간 임금 차액을 산정하여 정년까지의 차액분을 보전(외주차액 보전방식, 신설회사는 70% 수준 전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4. 11.경 2005년에 아웃소싱할 부문의 전직자들에게 설명할 자료로 ‘아웃소싱 추진관련 Q&A’를 만들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