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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고단5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3. 3.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4. 01: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