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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24 2017나142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2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부존재하거나 피담보채권을 성립하게 하는 법률행위 없이 설정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을 대여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221,753,42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다툴 수 없다.

또한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 등 7건의 공사 2013. 11. 7.자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공사대금 584,000,000원), 2014. 5. 20.자 용인시 P 주택보수공사(공사대금 57,600,000원), 2014. 6. 15.자 전주 커피숍 폴딩도어 및 싸인공사(공사대금 20,000,000원), 2014. 6. 25.자 Q 주차장 피로티 공사(공사대금 36,000,000원), R 이비인후과 내부보수공사(공사대금 80,000,000원), S원룸 내장공사 인건비 (공사대금 25,000,000원), 주식회사 E 사무실 공사(공사대금 45,000,000원) 도급금액 합계 847,600,000원 를 도급받았고, 위 각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370,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