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6: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6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 건어물 상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병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