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5도10583
배임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