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2012. 10. 24. 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판시 2016. 5. 11. 자 사기죄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여행사를 운영해 오면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이 2008년 경부터 여행객들을 모집한 비용으로 앞서 모집한 여행객들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행 경비 돌려 막 기식의 영업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4. 피해자에게 “ 고객의 항공권 예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 주면 항공권을 발권하여 나중에 여행비를 받으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우리 카드를 건네받아 아시아나 항공에서 피해자의 우리 카드로 164만 원 결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6. 5. 11. 피해자에게 “ 친구로부터 고소가 되었는데, 구속이 되지 않으려 면 700만 원이 있어야 하니 빌려 달라. 안 되면 2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앞서 빌린 돈 중 300만 원을 합해 5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카드 명세서,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