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4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광주 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기아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곳 직원인 E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약정이자율 24%,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출 받겠다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약정서를 위 E을 통해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의료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매수한 즉시 다른 곳에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서 유지 및 관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