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8헌마520 불기소처분취소
조○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2018.06.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 외 조○형은 도로 통행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 외 박○원, 정○선(이하 ‘이 사건 피의자들’이라 한다)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9. 6.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825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의 고소인의 아버지일 뿐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2018헌마412 ). 이에 청구인은 자신도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5. 18. 이전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나(헌재 2018. 5. 15. 2018헌마412 ), 다시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인근 건물의 소유자로서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을 임대하는 데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보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들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받거나 건물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에서 고발조차 하지 않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기관련성을 갖춘 형사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125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이 흠결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뿐만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 외 조○형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2017초재4972), 위 서울고등법원의 기각결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