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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5 2020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1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58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C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중고거래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하여 현재 62건이 접수되었고, 피해금액이 7,600만원 정도 된다.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현금 고유번호를 조회하여 C과 거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치과의원’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일당인 80만원을 제외한 92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