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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3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금천구 C, C동 10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600,000원 상당의 E 벤츠 E300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보증금 7,060,000원, 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330,000원(60회차는 1,598,817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2. 9. 위 D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F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피해액, 피고인이 리스료를 꾸준히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