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처분취소][공1998.2.15.(52),537]
내국인이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외국 중고선박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선박경매절차에서 외국국적 중고어선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관세부과에 있어, 위 선박은 법에서 정한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니어서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조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7에 각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어 법 제9조의8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물건확정시까지의 가치 하락분을 감가한 가격으로 위 선박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부산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의하되, 그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동종ㆍ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9조의8에서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의9에서는,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중고물품을 들고 있고, 관세평가시행세칙(1993. 1. 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 제4-4조 제2항은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법 제9조의8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영 제3조의9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을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4. 23. 부산지방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외국국적 중고어선인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은 법에서 정한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니어서 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조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7에 각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어 법 제9조의8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피고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물건확정시까지의 가치 하락분을 감가한 가격으로 이 사건 선박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과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법 제4조 제8호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된 때'를 과세물건확정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경락된 이 사건 선박은 이 규정 소정의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감정평가인이 이 사건 선박을 감정평가하면서 그 선체, 기관 및 의장품 등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감정평가 절차나 방법 등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선박의 진수연도는 1966년으로서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1991. 11. 18.로부터 역산하여 그 선령이 25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감정평가시 선령을 잘못 파악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