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8고단2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CT촬영기를 구입하려 하는데,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7. 10. 1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T촬영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 의료기기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병원 소재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G병원 폐업사실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