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양 교차로 방면에서 연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E 이륜자동차 (675cc )를 운행하던 피해자 F(34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5. 25.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