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10 2018가단39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G 대 12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3. 4. 9. 접수...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원고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3. 피고 C 앞으로 2011. 6. 3.자 매매(매매가액 2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리고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9. 피고 C 앞으로 2013. 4. 3.자 매매(거래가액 37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시 피고 C은 원고에게 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아래의 기재가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가 첨부되었다.

부동산의 표시 충청남도 태안군 G 대 124㎡ 상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3년 4월 3일자 별지 첨부한 계약에 관하여 쌍방간에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매도인이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므로, 매수인 C은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다시 반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도인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도 각서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3. 5. 1.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3. 4.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2013. 4.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