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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19 2018고단28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강원 영월군 소재의 B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소재의 B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7. 8. 30.부터 2017. 9. 15.까지 일용직 목수로 근로한 C의 임금 82만 원 및 교통비 등의 경비 30만 원, 합계 11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경비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 서면 미제공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관련 법령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제천시 D 소재의 농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E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8. 30. 강원 영월군 소재의 B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31. 22:00경 제천시 F의 ‘G’ 주점에서, 피해자 H(44세)와 건축자재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