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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8 2016가단5781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5. 제주지방법원에 2015가단18441호로 D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인도 청구의 소 계속 중인 2016.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D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카단656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2015. 5. 26. 인용되었으며, 2016. 7. 19. 위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원고가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의 점유자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 법원주사 C은 2016. 8. 9.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건물인도의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ㄹ)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16. D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는 위법하고, 따라서 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전인 2010. 3. 16. D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임대차계약서(갑3호증) 및 주민등록초본(갑 4호증)이 있으나,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