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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27 2015가합1021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가 운영하는 아산시 F 소재 ‘G공인중개사무실’ 근방에서 ‘H건강원’을 운영하면서 2011년 초순경부터 원고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며, 피고 D, E은 피고 B의 아들이다.

원고는 2006년 4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I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총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 말경부터 위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3. 14. J와 사이에 ‘아산시 K 답 2,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고,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1. 6.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9. L 명의 계좌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1. 5. 16.부터 2014. 1. 24.까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총 65,300,000원을, 피고 D 명의 계좌로 2011. 4. 8.부터 2013. 6. 13.까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총 24,051,980원을, 피고 E 명의 계좌로 2012. 1. 4.부터 2013. 3. 11.까지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총 2,112,77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7. 이 법원에서(2014고합 179호) '2011. 4. 8. 이 사건 종중의 자금 3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1. 5. 27.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7억 8,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