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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구합16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체류자격변경신청 - 국적: 베트남 - 입국: 2015. 11. 4. 입국(체류자격: E7-1, 만료일 2016. 11. 4.) - 체류자격 변경신청: 원고는 2016. 5. 31.부터 2016. 8. 30.까지 임금지급을 위한 쟁송을 이유로 기타 체류자격(G1-4)으로 체류하였다가 2016. 8. 17. 피고에게 특정활동 체류자격(E7-1)을 신청

나. 2017. 1. 3.자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고용업체요건 미충족 등 기타의 사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업체 요건 미충족 등 기타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등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다가 을 제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