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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3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소재 스타타워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합병 전 상호 : 스타리스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171,198,356원 상당인 벤츠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매회 리스료 4,793,300원, 45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주식회사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8. 8.말경 리스료 합계 52,699,900원을 납부하여 162,890,60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1. 각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1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며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