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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합50931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 B, C, D, E의 피고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 대한 각 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경과 1)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G 일대 30,946.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29.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2008년 12월경 사업시행계획(‘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그 후 피고 조합은 2009. 1. 29.부터 같은 해

4. 6.까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2009. 11. 24.자 총회에서 의결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10. 5. 11.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4) 원고 B 등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2009. 11. 24.자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관리처분계획 의결의 건 등 3개 안건에 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은(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444) 사업비 변경 규모에 의할 때 정관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에 준하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6. 17.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010. 12. 16.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22193)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 B 등은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2010. 5. 11.자로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099)에서는 일부 승소하였으나, 2심(서울고등법원 2011누220)에서는 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전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13. 10.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6) 피고 조합은 2011. 11. 10.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