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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22 2019고단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20:2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34경 속초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3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속초경찰서 쪽에서 고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