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9. 21:35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