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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4 2015고단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6세)은 서로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1톤 화물차량의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9. 10:10경 부산 해운대구 D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자신의 소유 1톤 봉고 화물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피해자가 지나가자 피해자를 불러 세워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봐라. 이거 니가 빵구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대문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안전화를 신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근위 골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도중에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