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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1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586 공장용지 6,626.4㎡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3.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586 공장용지 6,626.4㎡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4㎡ 지상 일반철골구조 성형강판지붕 단층 공장 B동 및 C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1,300만 원, 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3.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6. 29.경 피고에게 4개월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로 인하여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달의 말일인 2018. 7. 3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