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단24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8:5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금 목걸이를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7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줄 1개, 시가 98만 원 상당의 금메달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목걸이 줄과 금메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피의자 안경 착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귀금속 상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 흘한 틈을 타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실질적인 피해자는 위 귀금속을 매입한 업자로 보인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절도죄 :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