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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가 원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유기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정량에 미달하는 주유를 하고는 마치 정량의 주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다수의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유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명의를 변경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주유소는 물론 새로운 주유소까지 추가로 운영하여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