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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11.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21.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1.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1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상호 미상 술집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보문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큐 엠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암 치료를 하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고, 특히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무면허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후 다음 날 오전 도로에 차를 정 차한 채 잠든 피고인을 깨워 음주 측정을 하였음에도 상당히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