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택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6.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도로 사이클’ 사이트에 게시한 ‘자전거 핸들바 스템을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5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자전거 핸들바 스템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4.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ㆍ배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4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거나 물품을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등기발송영수증,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회신자료, 확인증, CCTV 사진자료, 이체처리결과, 거래확인서,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문자내역, 택배사진등,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