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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9 2017고합1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경부터 같은 해

4. 21. 경까지 군산시 C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었는바, 읍 ㆍ면 ㆍ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D 정당 후보자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7. 4. 16. 위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한 이후, 2017. 4. 17.부터

4. 20. 07:00 경부터 09:00 경 및 17:30 경부터 19:00 경까지 군산시 F, G, H 아파트 사거리 등에서 다른 선거 사무원 I 등 3명을 피고인의 승합차량에 태워 선거운동 장소까지 데리고 간 다음, 후보자 E 홍보 모자와 자켓을 착용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전화 진술 녹음 및 녹취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와 함께 선거운동했던 참고인 I 전화 진술 녹음 및 녹취록 첨부 보고)

1. 각 회답서, 수사 협조자료 송부, 선거 사무관계자 명단

1. C 주민자치위원 현황, C 주민자치위원회위원해 촉, 선거 사무관계자 대장

1. 각 녹취록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벌금 25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