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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2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22:10경 오산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취중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로부터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귀가 권유를 받고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이 재차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를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