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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7나2058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1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 공동사업 계약서 (이 사건 동업계약) 피고 회사(갑)와 원고(을)는 부동산 공동사업과 관련한 자금투자 및 사업진행에 관련된 투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부동산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투자를 행하고, 동 사 업에서 발생하는 투자액과 투자수익을 본 조문에서 정한대로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동산 투자사업이라 함은 광주시 D, E 부분에 대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 토지 매입대금)

1. 본 사업지의 부지제공 대금은 평/단가 1,100,000원으로 정한다.

2.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매대금은 평/단가 950,000원으로 한다.

3. 총 사업부지 토지매입 대금은 446,600,000원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지 투자금 지급 및 시기)

1. 본 계약시 을의 투자대금은 400,000,000원으로 정한다.

2. 2012. 1. 13.에 200,000,000원을 투자한다.

3. 2012. 1. 30.에 100,000,000원을 투자한다.

4. 2012. 2. 말일 이내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협의하여 정한다.

5. 갑은 을의 투자금 외 본 사업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투입되는 기타 비용 일체를 투입한다.

6. 갑의 계좌로 송금됨과 동시에 본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약정날짜까지 송금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원인무효 해지된다.

제6조(투입금 사업지분 및 배분 정산)

1. 갑과 을은 토지대금을 각각 50% : 50% 지분을 투자한다.

2. 갑과 을은 건축대금 및 토목공사 대금을 각각 50% : 50% 지분을 투자한다.

3. 건축 인허가 후 사업진행 시 사업지에 투입되는 기타 비용 일체를 각각 50% : 50% 지분을 투자한다.

4. 본 사업지에 계약체결시점까지 투입된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