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20고단10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42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6:5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뭘 꼴아봐 ”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가려고 하자 계속 따라가며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고, 반지를 낀 주먹을 내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관련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