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23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약 외 품 등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금정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의약 외 품을 약국에 납품하는 사람이다.

의약 외 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ㆍ 경감 ㆍ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ㆍ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 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 외 품 범위 지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 제 2019-86 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 외 품에 해당하며, 누구든지 의약 외 품이 아닌 것을 용기 ㆍ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공업용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약 72,000개와 ‘ 악취, 매연 등으로부터 보호, 유해물질 침입 차단, 호흡기 질병의 감염 예방’ 이라고 기재된 비닐 포장지를 공급하면서 위 마스크를 위 포장지에 7 묶음씩 넣어 재포장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그때부터 2020. 3. 2. 경까지 위 ‘D ’에서 위 B가 공급한 위 부직포 마스크를 위 포장지에 7 묶음씩 넣어 재포장한 후 이 중 약 1,680개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약 5,000 장을 위 ‘D ’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 외 품이 아닌 위 마스크의 포장에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의 진술서 압수 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