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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20누35853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관세,...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B의 계열사인 ‘C 유한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TV채널 사업자이다.

원고는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 ‘D’ 등을 통해 수입한 영상물을 방영하였다.

원고는 H회사 및 ‘F 주식회사’ 등 해외 제작사 또는 국내 라이센서들(이하 ‘이 사건 라이센서’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센서로부터 해외 제작사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1년 내지 수년 단위로 국내 TV 등을 통해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라이센서에게 ‘License Fee’(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료’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8. 31.부터 2015. 6. 16.까지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해외 제작사로부터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이 수록된 마스터 테이프(이하 ‘이 사건 쟁점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물품 수입 과정에서 이 사건 라이센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신청을 하였고, 인천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피고는 2015. 8.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2,361,320원, 부가가치세 365,999,680원, 가산세 162,733,790원 합계 531,094,79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