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3:43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공용 주차장부터 같은 동 용지 사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운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