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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4 2019노13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단기 1년 8월 장기 2년 및 몰수, 제2원심 :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R’을 ‘M’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입국하였고, 범행 수법도 조직적, 계획적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