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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10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1:00 경 인천 남동구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음주 운전 전력 첨부 및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경 및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