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피고인 B”를 “피고 B”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편취금 상당액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편취당한 합계액 30,148유로(=7,800유로 + 10,348유로 + 12,000유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0,148유로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참조 ,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8. 8. 21.자 기준으로 1유로의 일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