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8. 07:4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6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49세)이 자신의 안티프라민 연고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부 사본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