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2309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