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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14817

대여금

주문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526,307 원 및 위 돈 중 148,261,255원에 대한 2020. 12. 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25. D에게 이자율 연 7%, 연체 이자율 연 10%, 상환기간 84개월로 정하여 248,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D의 위 채무를 보증 채무 최고액을 298,2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D는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금의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12. 7. 기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148,261,255원, 이자 6,172,243원, 연체 이자 1,092,809원 합계 155,526,30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 여 연대하여 298,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55,526,307 원 및 그 중 원금 148,261,25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절차에 의하여 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