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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20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이 공탁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추가하여 피고들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공탁금이 공탁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 내지 4호증(갑 제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들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위 금액이 공탁이 되었다는 공탁통지서(갑 제3호증의 1)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 B은 원고와 D을 상대로 포천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원고와 D 명의 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5653 가등기말소 사건,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원고 등 명의의 위 가등기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공탁금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고 다툰 사실, 위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1,200만 원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