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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1 2018고단28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를 판매하는 B 부산지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청각 장애인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7. 14.경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원 중 7,900만원을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다가 3,000만원을 F에게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F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변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8. 3. 25.경까지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수사기록 87면)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C에 대하여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