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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16 2015고단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5:13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틈티재를 현동 방면에서 안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결빙구간이 있었고, 그곳은 내리막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조수석 전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중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