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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19나6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 선고일은 2019. 6. 21.이므로, 제1심 판결에는 지연손해금 기간과 관련된 잘못이 있으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