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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12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4.부터 2018. 5.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